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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파행…윤석열·김용현·노상원 재판부 기피
특검 "소송 지연 의도 명백해 기각해야"
재판부 "간이기각 어려워" 신청 받아들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법관 기피 신청을 내 항소심 첫 재판이 파행됐다.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기피 신청을 하고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하자 "당사자인 재판관이 재판부 구성 문제를 심판하는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휴정을 요청했디.

5분간 휴정한 뒤 재판이 재개되자 김 전 장관 측과 노 전 사령관 측, 김 전 대령 측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이 사전에 작성해 온 법관 기피 신청서를 내자 특검팀은 "소송을 지연할 목적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에 간이기각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들의 기피 신청에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거나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절차의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피고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의 변론이 분리되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만 재판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공판기일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 뒤에 지정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항소심에서 다퉈야 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를 전제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헌문란 목적 등을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등을 선고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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