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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차 조정 1시간 만에 종료
재산분할 합의 불발
노소영 의견 직접 진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이 1시간 만에 끝났다. 법원은 추후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을 알아보고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조정을 중재했다. 지난 1월9일 첫 변론기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정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노 관장은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 종료 후 노 관장 측의 법무법인 한누리의 이상원 대표변호사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일로 조정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사소송의 일반적 절차대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놓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소송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SK 가치 상승에 주식 재산 분할을 주장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회사 SK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액수를 대폭 늘렸다. 노 관장의 SK 주식 가치에 기여도 등을 인정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본 결과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갔더라도 불법자금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를 공개하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지분 절반가량을 요구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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