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지적장애 남성 집단폭행·성추행 10대 무더기 실형
"나체 상태로 집단폭행"
"가혹행위에 이어 촬영까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B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B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을 나체 상태로 집단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3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5년을, B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0대 여성 2명과 남성 3명에게는 장기 3년과 단기 2년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소년범의 경우 교화 정도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도록 형기가 확정되지 않은 부정기형이 내려진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행 당시 만 14세에서 18세의 어린 나이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A 군과 B 군을 두고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가장 먼저 시작했고 A 군 주도로 가혹한 폭행과 추행이 이뤄졌다"며 "이들 모두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울면서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화상과 골절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C 씨가 일당 중 한 명인 D 양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DM)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씨를 서울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 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집단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꽁초로 C 씨의 팔을 지지고, 라이터로 신체 주요 부위의 털을 태웠으며, 휴대전화로 가혹행위를 당하는 C 씨의 나체 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폭행 뒤 자신의 옷이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pear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