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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옵티머스 투자' NH증권 상대 일부 승소…"15억 배상"
위험성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NH투자증권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더팩트 DB
NH투자증권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NH투자증권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던 JYP엔터테인먼트가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의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JYP는 2019년 12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3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옵티머스가 운용한 투자신탁에 편입된 자산은 애초 설명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다. 투자금은 사모사채 발행회사를 거쳐 부동산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 투자에 사용됐다.

이에 JYP는 계약을 사기·착오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심은 NH투자증권이 JYP에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NH투자증권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고, 손해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해 약 15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JYP 투자금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도 없다고 판시했다.

NH증권이 JYP에 고의적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 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옵티머스가 제안한 내용 자체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하고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결론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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