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을 제약했던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때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생태면적률은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일반건축물 20% 이상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전통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으로 생태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한옥에 생태면적률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것은 건축자산 진흥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도 실효성을 저해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개정된 지침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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