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이예람 중사 특검 압수수색' 재판소원 간다…총 3건 본안 판단
재판소원 총 3건 전원재판부 회부…523건 각하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3건이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청구 사건 100건 가운데 98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고, 2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651건으로, 총 523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회부된 사건 중 하나는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다투는 재판소원이다.

청구인 김모 변호사는 2022년 7월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채 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며 준항고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다고 보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해석이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해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야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118조와 제219조의 해석이다. 형사소송법 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피고인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조항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등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사건은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법원 판결 취소를 구하며 낸 재판소원이다.

쟁점은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매입한 현황도로를 민간 재건축조합에도 무상 양도 대상인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A 조합은 2017년 서울시와 영등포구에서 재건축 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이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는 현황도로에 해당하는 만큼 원래 조합에 무상 양도됐어야 하는 재산이라며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해 조합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역시 같은 취지로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조합은 이에 대해 법원이 도시정비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s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