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관여했는지 언급 없어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보좌진들이 압수수색 전 "수사기관에 책잡힐 일을 없애야 한다"며 조직적으로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웨어를 망치로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가 관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1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전 후보 보좌진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 후보 선임비서관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인턴 비서관 B 씨에게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PC들을 초기화하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책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라며 "자신의 업무용 PC 뿐만 아니라 부산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좌관 C 씨는 A 씨의 보고를 받은 후 부산 사무실 내 전체 PC를 초기해 PC에 저장돼 있던 전자정보를 모두 삭제할 것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전 후보의 서울 국회 사무실 8급 비서관에게 PC 초기화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구체적으로 'SSD(반도체 드라이브) 카드를 꽂았던 PC는 다시 한 번 더 포맷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PC 포맷을 마친 뒤 PC에서 분리한 저장장치도 파손했다. 그는 PC의 HDD(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 망치로 내리치고, SSD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파손한 HDD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밭에, SSD는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각각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HDD와 SSD를 파손해 내부 전자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혐의(증거인멸)로 전 후보 보좌진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합수본은 PC 포맷과 저장장치 파기 과정에서 전 후보가 이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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