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작성례 개발·배포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12일 인권위가 지난 2025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 20곳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 조사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은 사례는 27명에 그쳤다. 신뢰관계인은 배우자나 가족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동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수용자 상당수는 신뢰관계인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정폭력, 가출, 고령의 조부모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발달장애인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고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할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 시 신뢰관계인 등 동석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조사규칙 제정을 권고했다.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의 역할 및 전문성 제고도 권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공소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내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2024년 기준 1만201명으로 확대된 발달장애인 수사관의 교육과 훈련 체계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이 형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례'를 개발해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 완료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가 수사기관 전반으로 확산돼 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pad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