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법조인에게 서울 서초구 한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통신 기록과 택시 앱 사용 기록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따르면 당시 지 부장판사는 15년 전 같은 법원에 근무했던 현직 변호사 2명과 1차 일식집에서 식사한 뒤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 부장판사는 술 1~2잔을 마시고 자리를 떴다. 술값은 동석했던 변호사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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