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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 뒤 실제 일 안하면 임금 못 받아"
"임금청구권은 근로 제공해야 발생"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 B 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0년 11월 익산 YMCA 전직 이사장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월 기본급 250만 원과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받지 못한 임금 99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2020년 12월 이사장들과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소를 취하했다. 당시 확약서에는 피고들이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A 씨를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게 하며, A 씨는 관련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약정금 중 89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1명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나머지 3명에게는 패소했다. 이후 다시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발생한 임금 9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 손을 들어줬고, 2심 판단도 같았다. B 씨 등은 2017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조직이 와해돼 모든 활동과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에 A 씨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대가관계인 임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12월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확약서가 기존 근로계약 관계와 당시까지 발생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 근로계약은 확약서에서 정한 2021년 12월 종료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심은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임금청구권과 처분문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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