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법인의 비리를 공익신고 한 뒤로 불이익조치를 당했다며 보호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대안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4년 12월 초등학교 교감에 임명됐다. 당시 학교 법인은 서울시교육감에게 교감 정원 2명을 배정받은 뒤 A 씨를 초등학교 교감에, B 씨를 중고등학교 교감으로 약정했다.
이듬해 2월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법인의 교감 정원을 1명으로 축소 통보했고, 이에 따라 학교는 B 씨를 2025학년도 교감으로 선정했다. A 씨에겐 '대외적으로는 기간제 교원으로 처리하되 내부적으로는 교감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채용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직위 강등을 받아들이지 못한 A 씨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자 학교는 해고 조치했다. A 씨는 학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위 강등과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A 씨는 2024년 3월경 학교장이 도서관 조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교회 조성에 활용했다거나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쪼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보조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 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2024년 8월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권익위는 이 결과를 A 씨에게 통지했다.
이후 학교에서 해고당한 A 씨는 노동위원회엔 구제신청을, 권익위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 판정했지만,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 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권익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도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A 씨의 공익신고와 학교의 해고 결정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교가 A 씨에게 교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측으로 교감 정원을 1명으로 통보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학교는 교감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B 씨를 교감으로 선정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A 씨를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판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고의 효력 판단과 공익신고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은 기준이 다르다"며 "노동위원회의 판정만으로는 곧바로 그 해고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일환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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