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검사 시절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목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밟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4년 3월 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박 의원은 같은 해 5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윤 전 대통령 감찰을 목적으로 다른 사건 수사 자료를 사용한 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한동훈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확보된 자료를 윤석열 감찰 및 징계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사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박 의원의 행위에 금품수수 등의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행위는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데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박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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