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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전 감사, 공항 가보니 출국금지…대법 "검찰 통지유예 위법"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출국금지·연장 통지를 유예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출국금지·연장 통지를 유예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게 출국금지·연장 통지를 유예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성남FC 비상임감사를 지낸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2년 9월 성남FC 사건을 수사하면서 백 변호사의 출국을 금지하고 통지를 유예했다.

백 변호사는 같은해 12월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출국금지 및 연장결정과 통지유예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모두 출국금지와 연장 결정은 적법하지만 통지유예는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185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위자료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해 손해배상액은 585만5,000원이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국금지 통지유예는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되는데, 통지 자체로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때 등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범죄혐의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국금지 결정 및 연장결정의 통지유예는 결국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출국금지결정 및 연장결정의 통지유예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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