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추징보전 적극 신청"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추가 고발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10곳 수사에 착수했다. 기존 수사 중인 4곳을 포함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총 14곳으로 늘었다.
경찰청은 7일 "식약처가 전날 주사기 매점매석 혐의 업체 10곳을 추가 고발했다"며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배당된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4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북부청 3건, 서울청 2건 순이다. 인천청·충북청·광주청·전남청·부산청에도 각각 1건씩 배당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주사기와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후 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자체 단속을 벌여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매점매석한 물품 가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불법행위로 어떠한 부당이득도 취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법 제29조는 범죄 관련 물품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6조는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yb@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