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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대학원생 27일 첫 정식 재판…비공개 진행
피고인 측 "윤석열 사건과 달라…공개해야"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3명의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과 같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뉴시스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3명의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과 같이 비공개로 진행된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등 3명의 재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과 같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공개 재판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 공방이 오갔다.

검찰 측은 "제출한 증거 가운데 군사2급 비밀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어 공개 재판에서는 서증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며 "민간인 대학원생 신분으로, 학술적 목적으로 진행된 사건인 만큼 일반 재판처럼 공개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에서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경우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된 것을 두고 "어떤 이유로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는지 관련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과 국가 안전보장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오후 5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27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 등을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수사 결과 이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해 무인기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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