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한수원 통상임금 소송 파기환송…"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 재산정"
대법, 최소지급분 200% 인정한 원심 파기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 최소지급분이 보수규정에 정해져있더라도 실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면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 최소지급분이 보수규정에 정해져있더라도 실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면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이 보수규정에 정해져있더라도 실제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면 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9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수원 직원들은 회사가 지급해온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이라며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해 다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퇴직·정직·휴직 중인 직원 등을 뺀 재직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상여금은 일률적·고정적이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소지급분이 정해져있는 기본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기본성과급을 달리 판단했다.

회사 보수규정에는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본성과급 최소지급분이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됐다. 기존에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장려금 중 최소지급분이 전환된 것이다. 원심은 200%보다 더 낮게 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보수규정에는 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정부 지시 등이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한수원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의 차등 폭을 최고·최저 등급 간 최소 2배 이상이 되도록 지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한수원은 기본성과급을 사업소·개인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기준임금의 133~267%으로 차등해 지급한 적도 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다며 "최소지급분의 범위를 추가로 심리·판단해 통상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