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훈련 중 자신의 손을 문 소형 노견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견유치원 운영자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애견유치원에서 훈련받던 10살 푸들이 자신의 손을 물자 개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워 약 14분가량 짓눌러 치아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A 씨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훈육을 벗어난 동물학대라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사람을 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훈육을 했으며 강아지의 치아 탈구는 고령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친 강아지는 3.5kg 정도의 작은 체구로 10살의 고령이었고 다른 개에게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 A 씨는 견주가 요청하지 않은 개인기 훈련을 실시했고 강아지가 훈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강아지가 입질을 하자 몸을 뒤집어 턱 아래를 짓눌렀고 강아지의 치아에 이상이 생긴 줄 안 뒤에도 이같은 행위를 10분가량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약 14분가량 강제로 고정시키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견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은 견주에게 피해견이 노견이고, 남자를 무서워하며, 사회성이 없고 예민하다는 사실을 듣고도 피해견을 압박하는 방식의 통제행위를 장시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피해견의 성향과 특성을 잘 알고 있을 애견유치원 원장으로서 최소한 치아에 생긴 문제를 안 순간부터는 다른 통제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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