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김예성도 상고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자본시장법 위반과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알선수재 혐의의 양형부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법리 오해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도 지난달 30일 2심 상고장을 냈다. 김 여사측 변호인단은 "2심 판결은 일부 정황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에게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 원조(ODA)'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집사 김예성 씨의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후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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