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양홍석(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2020.04.17. misocamera@newsis.com](https://img.tf.co.kr/article/home/newsis/2022/08/15/202624991777798907.jpg)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요청으로 애초 결정이 바뀐 경우는 0.7%에 그친다는 경찰 측 주장에 이해가 부족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변호사(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찰수사가 잘 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종결하지 않는다"라며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일상인데 그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이 바라본 바람직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송치·불송치한 사건 23만6911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거쳐 애초 결정이 바뀐 사건은 총 2189건으로, 전체의 0.74%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에 개입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취지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경찰청의 송치 결정건수는 12만3291건이며 이중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만2457건으로 16.5%에 그쳤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일부만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대부분 직접 보완수사를 해왔다는 것이다. 다만 양 변호사는 "그 직접 보완수사가 연간 수십만 건인데. 전수조사하기는 불가능하고 통계로 남기는 시스템이 없어 당장 (통계를) 내놓지 못하니 (검찰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건 순진함보다는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검사는 모든 '보완'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완수사 요구를 해왔다"라며 "이제 직접 보완수사를 없앨 경우,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질텐데 경찰이 감당할 수 있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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