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로 얻은 수익은 교육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모집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카드사의 본업인 금융업 수익과 달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등포세무서가 교육세에 대해 내린 경정 거부 처분 가운데 보험 수수료 약 1억3200만 원 부분을 취소했다.
현대카드는 2018년 보험대리점 업무를 통해 얻은 수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교육세를 납부한 뒤 2024년 영등포세무서에 보험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카드는 같은해 조세심판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 역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현대카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험대리점 업무 수익은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세법상 보험대리점 업무는 보험업과 구별되며, 신용카드사가 겸영업무로 수행한 보험대리점 업무 수익은 카드업 자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다르다고 봤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업무로 규정하고, 본업과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육세 납세의무는 사업자의 법적 지위보다 어떤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보험대리점 업무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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