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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도 형사보상'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깃발 자료사진 2024. 12. 16 남윤호 기자
헌법재판소 깃발 자료사진 2024. 12. 16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희생자 사망 후 입적한 양자를 포함 상속인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한 제주 4·3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제주 4·3특별법 18조의2 2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한 결정했다.

이 조항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960년 이전에는 사후양자의 호주상속권과 재산상속권이 인정됐다.

A 씨의 아버지는 제주4·3 당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복역하다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사망했다.

이후 A 씨의 어머니가 입적한 사후양자 B 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무죄가 확정됐다. B 씨가 형사보상을 청구하자 A 씨는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도록 한 특별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중 남자는 79.1%이며 그중 20대 사망자는 41%에 달한다. 이같이 직계비속이 없는 희생자가 많아 제주도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자녀 없이 사망한 희생자의 3촌, 5촌 조카를 사후양자로 입적하는 관습이 생겼다.

헌재는 이를 고려해 장시간 동안 봉제사와 묘소관리를 통해 희생자를 사후적으로 예우한 사후양자들에게 형사보상청구권 상속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특별법을 놓고 판단한 첫 결정 사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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