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월 1회 주·야간 합동 실시된다. 자체 기동반을 투입한 불시 단속도 함께 한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륜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와 자치구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소음 단속 대상은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 등) 초과 운행 △소음기(머플러) 불법 개조(튜닝) 등이다. 위반사항 발견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숙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소음을 유발하는 내연기관 이륜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전기 이륜차 지원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이용이 많은 배달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친환경 이륜차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기온상승으로 창문을 열고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소음에 따른 시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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