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날 쿠팡 동일인으로 김범석 지정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김범석 의장 쿠팡 동일인 지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자 사망 사고와 산업재해 은폐,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을 지정했다"며 "이는 쿠팡이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대기업으로서 그에 맞는 책임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동일인 지정만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와 노동자 과로사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회는 집단 소송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실효성 있게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의 판단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더 이상 총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의 예외를 인정받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닌 지금까지 쿠팡이 입어온 특혜와 역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통해 "그동안 쿠팡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고와 산재 은폐,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진짜 사장 김범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국내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개인일 경우 지정되며 공정거래법상 규제 등을 받는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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