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까지 약 두 달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이번 결정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됐다.
법원은 "관리인은 위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라며 "이미 진행되는 매각절차 및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 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월 3일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기존 3월 4일에서 5월 4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MBK파트너스의 1000억 원 투입,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 등이 고려됐다.
이에 앞서 홈플러스 관리인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DIP 금융으로 3000억 원을 조달하고, 슈퍼마켓 사업 매각 등을 통해 회생 이후 M&A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4월 중 양수도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6월 중 잔금 납부 및 거래 종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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