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는 아냐"…영업비밀 침해만 인정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넥슨의 미공개 자료를 빼돌려 게임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게임업체 아이슨메이어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이 지난 2021년부터 벌여온 법정 공방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과거 자사에서 'P3' 개발 팀장으로 일하던 최 씨가 소스코드와 그래픽 리소스 등을 개인 서버로 빼돌린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 앤 다커'를 출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공개 자료였던 P3 관련 정보를 유출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선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됐으나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배상액을 57억6464만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취득한 P3 게임의 소스코드나 게임 기획자료 등은 하나의 게임을 위해 결합된 일체에 해당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2년6개월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가 거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 2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넥슨의 'P3'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는 장르가 달라 사용자의 관점에서 두 게임의 유사성을 인지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넥슨의 P3 게임은 다수의 플레이어가 생존을 목적으로 플레이하는 '배틀로얄' 장르에 속하지만, '다크 앤 다커'는 아이템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에 해당한다"며 "장르의 차이로 인해 게임 구성요소들의 결합 관계, 플레이어들의 게임 목적, 게임 양상 및 전략 등에 결정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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