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인권위 "공영방송사 장애인 채용 지원 제한은 차별"
‘이동 불편’ 이유로 서류 접수 차단
인권위 "능력 예단은 불리한 처우"


공영방송사 파견직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 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공영방송사 파견직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방송사 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공영방송사 파견직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파견업체 B사를 통해 공영방송 C사 파견직 채용에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B사는 "C사는 이동이 많은데 자가용 이용이 불가능해 서류 접수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A 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C사 인사 담당자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은 가능하지만, 근로 장소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근무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했다. B사 역시 A 씨가 장애인임을 인지한 후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며 C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동 불편이나 시설 접근성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며 "공고상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업무 수행 능력을 예단해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 장소의 물리적 제약은 환경 개선이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영방송사는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B사 대표와 C사 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pad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