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철도노동자들이 파업 중 군 인력 대체 투입을 놓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당시 대체 인력을 지원한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행위로 단체행동권을 침해받았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2019년 11월20~24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에서 군 기관사 등 대체인력을 파견받았다. 노조는 이같은 지원 때문에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6명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군 인력의 대체 투입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노조의 심판 청구는 헌법소원 외에는 구제 수단이 없을 때 청구가 가능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미 쟁의행위가 끝났으므로 권리 보호 이익이 없고, 대체 인력이 문제된 사건이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마은혁, 오영준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노동조합법, 철도산업법, 재난안전법 등에 군 인력을 대체 투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한 단체행동권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