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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5만명에 월세 최대 연 240만원 지원
서울시, 한부모·전세피해자·신혼부부까지 확대

서울시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해 1만5천 명에게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해 1만5천 명에게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청년 총 1만5000명에게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을 전면 개편해 기존 1인 가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하며, 무자녀 신혼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도 각각 500명 규모로 지원한다.

군 복무로 사회 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고려해 신청 연령도 완화됐다.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도 조정됐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세분화해, 기초 주거급여 등과의 중복을 줄이고 지원 대상을 보다 넓혔다.

신청은 내달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7월 말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8월 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8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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