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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2심 징역 7년…"자신 보호 위해 경호처 사병화"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 늘어…윤 측 상고 의사 밝혀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유죄로 뒤집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국무위원 2인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통지했고, 이 과정에서 박성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 시작 전에 도착하지 못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심의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단순한 연락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두 사람이 국무회의 직전 또는 사실상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통지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며,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외홍보비서관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PG(프레스 가이던스)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배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보도자료 내용 중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 등은 당시 객관적 상황과 배치된다"며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자료 작성·배포는 해외홍보비서관의 성실의무에 반하며 이를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다만 △미소집 된 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 비화폰 기록 접근 차단 지시 △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봤다.

공수처 수사권을 놓고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공소 제기를 제한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는 사실관계가 중첩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도 대통령 관저를 근거로 관할이 인정돼 적법하며, 집행 역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에서 관계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권이나 영장 관할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해 집행을 저지한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려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처럼 사용했다"며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초래할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지위에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경력과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 뒤 취재진을 만나 "납득할 수 없으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1시간 가량 선고가 이어지는 동안 정면을 응시한 채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읽을 때도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 쪽에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봤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실시간 생중계 됐다.

특검팀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계엄 관련 허위 공보·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는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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