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재판서 증거의견 밝히기로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의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의원, 강 의원의 전 지역구 보좌관 남 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강 의원에게 부당한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남 씨는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서구 제1선거구 출마에 관심을 가졌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남 씨를 만나 출마 의사와 함께 강 의원에 대한 금전적 후원 계획을 언급했다"며 "이후 남 씨는 강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의 프로필을 전달하며 1억 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안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승낙 의사를 밝히며 남 씨에게 김 전 의원과의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의 1층 카페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과 남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의원 측은 부인하는 취지였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의 변호인들이 얼마 전 선임돼 기록 검토는 물론 접견도 못 한 상태라 다음 기일에 상세하게 입장을 밝히겠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달리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로 예정됐던 김 전 의원 신문은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밝힌 후에 진행해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9일 오후 5시 공판을 열고 강 의원 측 증거 의견과 모두 진술을 듣기로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강서구 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서 김 전 의원 단수 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현금 1억 원을 받아 부동산 계약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 씨에겐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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