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찰이 부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12억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바람픽쳐스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내부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임의로 거래를 진행했다"며 "회계법인 가치평가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결과 최소 6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표에게 지급된 금액이 거액이고 지급 방식도 비정상적"이라며 차명계좌 사용 등 정황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은 근거가 부족하고 논리 비약"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인수는 정당한 투자 판단이었고 불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엔터에 피해를 주기 위한 인수가 아니라 사업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약 12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 원 중 약 10억5000만 원을 부동산 매입과 대출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인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손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에게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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