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진출 가능성에 주목
'5% 봉쇄 조항' 여전히 장애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6·3지방선거로 구성될 12대 서울시의회 의석이 112석에서 118석으로 늘어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어떤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원 정수는 현행 112명에서 118명으로 6명 늘어난다. 전체 의석은 6석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기존 11석에서 15석으로 4석 늘어난다. 지역구 역시 일부 조정돼 관악구와 강동구에서 각각 1석씩 추가되며 103석으로 확대된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의석 구조 변화의 핵심은 단연 비례대표 확대다. 비례 의석은 정당 득표율을 기반으로 배분되는 만큼, 지역구 결과와 별개로 민심을 반영하는 창구다.
과거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비례대표를 통해 정의당 등 소수정당도 의회에 진입하며 일정 수준의 견제 기능이 유지됐다. 10대 의회는 전체 110석 중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10석 중 민주당이 5석,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3석,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1석을 차지했다.
반면 11대 의회에서는 거대 양당 구도가 강화되면서 비례 의석이 사실상 양당에 집중됐다. 11대 의회의 전체 의석은 112석이었으며, 국민의힘이 지역구 70석·비례 6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31석·비례 5석을 가져갔다. 소수정당은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 의석이 4석 늘어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론적으로는 의석이 늘어난 만큼 소수정당의 진입 가능성도 커졌지만, 현실적으로는 5% 봉쇄조항이 여전히 장벽으로 작용한다. 일정 득표율을 넘지 못할 경우 의석 배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 봉쇄조항'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 정당이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득표율 기준을 말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으려면 정당투표에서 5% 이상 득표를 하거나 지역구에서 일정 수 이상의 당선자를 내야 한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득표율이 얼마든 비례 의석은 한 석도 배분되지 않는다. 즉, 소수정당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회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결국 비례 확대가 곧바로 다당제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높은 정당 득표율을 유지할 경우, 추가 의석 역시 양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소수정당 지지율이 결집할 경우 일부 의석을 확보할 여지도 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와 같은 정당에 정당투표를 하는 이른바 '줄투표' 경향이 강하다"며 "비례대표 의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의회 의석이 118석으로 늘어나는 것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의석 수는 증감해 왔으며, 한때 147석까지 확대된 바 있다. 최근에는 100석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이번 개정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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