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입증에 만전"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 약 3주 만이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들의 혐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에 구체적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건 현장 CCTV에는 A 씨 등이 김 감독을 폭행하거나 옷을 잡고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김 감독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피의자 1명만 특정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함께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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