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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국민 신뢰 훼손"
양측 항소 기각…추징금 1억원도 유지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첫 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 간 유착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청렴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사건과 주요 증거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며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검법상 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압수물은 기존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사건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전달 사실이 드러날 경우의 파급력과 형사책임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말미에 한동안 눈을 감기도 했지만, 선고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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