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속 구제 및 고용주에 고용·초청 제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는 인천 서구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을 놓고 피해자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사건 보도 직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처 변경을 신속히 허가하고, 고용주에게는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설치된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법무부 인권국은 피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상담을 진행한다. 스마일센터의 심리 치유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며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인과 문제점을 살피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자 A 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전날 B 씨가 퇴근 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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