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구조·기술지원 근거…통상 상품 아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면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릭슨코리아는 스웨덴에서 설립된 에릭슨 그룹의 계열사로, 스웨덴 본사(EAB)에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받아 국내 통신사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이 금액이 단순 상품 구입대금이 아니라 기술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사용료 소득'이라고 보고, 한국-스웨덴 조세조약에 따라 약 148억 원의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에릭슨코리아는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상품에 불과해 지급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는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는 과세할 수 없지만, 노하우나 기술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이라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전제조건이었다.
다만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릭슨코리아가 판매한) 소프트웨어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하드웨어와 결합돼 작동하고 고객 요구에 따라 기능이 선택·구성된다"며 "설치·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과 교육이 필요하고, 판매 이후에도 유지보수·업데이트·기술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릭슨코리아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단순 소유권이 아니라 제한된 사용권(라이선스)만 부여받았고, 고객사에도 동일한 형태로 라이선스를 제공했다"며 통상적인 상품 거래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고객 요구에 맞춰 기능을 조정하거나 일부 개발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본사의 기술 검토와 지원이 따른다며 단순 유통을 넘어 기술 도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외국 본사에 지급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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