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분양계약에서 관리형 토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설명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며 이를 어겼다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시행수탁사인 B사와 약 2억원 규모의 점포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후 입주예정일에서 석달 동안 입주가 지연되고 분양광고 내용 중 일부가 실제 달랐다. 이에 A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과 분양대금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B사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계약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이상 계약 해제 통보 직전에 점포 사용승인을 알리고 입주지정기간을 변경 통보했더라도 A 씨의 계약 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B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B사는 책임한정특약으로 자신들은 위탁회사에서 토지를 수탁받은 관리형 토지신탁회사일 뿐이므로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입주지연에 따른 책임 등은 지지않는다고 규정했다고 상고 이유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책임한정특약 내용은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봤다. 다만 계약서 서명만으로는 B사가 A 씨에게 책임한정특약 내용을 잘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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