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후진술 1시간
윤 측 “특검 수사가 이적“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6월12일에 열린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한 반국가적·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고 군사상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국가적 혼란과 군 기강 문란까지 초래된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범행이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사용됐으므로 내란 사건에서의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앞선 1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문제 삼고 있는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공판 중 제시된 어떠한 증거도 특검의 추측과 망상을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의 작전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특검의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자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방을 무력화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약 1시간 동안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내세운 공약과 재임 중 국정 수행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비상계엄과 연결해 해석하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2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이른바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선고 공판은 공개된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