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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강소기업' 패자부활전…인증 취소 후 재도전 허용
서울시 인증받으면 지원금과 컨설팅
인증 취소 기업도 재신청 가능하도록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재도전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재도전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형 강소기업' 재도전 문턱을 낮춘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과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기존에는 협약이 취소될 경우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신청이 불가능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인증취소 기업의 재신청을 허용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오는 2027년 재인증 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령 위반·산업재해 처벌 이력이 있거나 재신청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과 스스로 인증을 반납한 기업 등은 재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시는 기업 규제를 풀고 자영업 부담을 낮춘다.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고통받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변환해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바꾼다. /서울시
서울시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바꾼다. /서울시

이밖에 시는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폐기물 이름'이 아닌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특정 폐기물 이름의 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으로 실제 처리 능력을 갖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폐기물처리 시장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 도매시장(가락·양곡·강서)에 입점한 상인들의 관리비 납부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시장 내 농협·수협 지점을 통해서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전 금융기관 자동이체(CMS) 납부 체계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수열에너지 기준 현실화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수열에너지 기준 현실화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시는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자영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제도상 한계로 자체 개선이 어려운 법령·제도 개선 과제 2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먼저 데이터센터 등 냉방 중심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냉방 또는 난방 단독 운전 설비 기준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제안이 반영될 경우 불필요한 설비 구축 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열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처리계획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했다. 그동안 구청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신고 절차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최근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증가로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개선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과감히 정비해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줄이고 제도적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는 정부와 협력해 해결함으로써 기업과 자영업자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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