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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혐의 부인…"피해자 진술 능력 의문"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인정…성폭행은 부인
재판부, 내달 15일 색동원 현장검증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김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5년 2월경 색동원 내 피해자의 방 안과 2층 식당 복도 등에서 피해자들을 성희롱·성폭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2021년 12월16일에는 색동원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회 때리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장애인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시설장이었음에도 입소자들을 강간·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손바닥을 때린 건 인정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는 부인한다"며 "색동원은 교사들이 상주하며 중증장애인들을 관찰·감독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촉해서 성폭행 등 행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진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정에서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녹화된 피해자들의 진술 영상을 보면 진술조력인 등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며 "피해자들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도 의심되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자신의 인식과 경험에 기초해 진술할 수 있는 신체적·지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능력을 판단한 뒤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오후 색동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건물 구조와 야간 근무자의 동선 등을 현장에서 파악해 공소사실을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지적장애 여성 4명을 강간·폭행·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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