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의 정식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 등 4명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현 씨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현 씨는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 씨는 2020년 3월~2023년 5월 수학 교사 A 씨에게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총 1억 7909만 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또 다른 교사 B 씨에게는 총 20회에 걸쳐 1억 6777만 원, 교사 C 씨에게 37회에 걸쳐 75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 쟁점은 이같은 '문항 거래'를 정당한 지식 서비스 구매로 볼 수 있는지다.
검찰은 현직 교사가 특정 학원이나 강사에게 배타적으로 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공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한 거래라고 판단했다.
현 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교과서 집필에 참여하던 교사들이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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