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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취소
서울고법 "과다한 이익 제공·부당지원 의도 인정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했던 2349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했던 2349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내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했던 2349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27일 삼성그룹이 식자재 구매비용 마진 보장, 15% 위탁수수료 지급 등 유리한 조건으로 웰스토리에 급식 계약을 몰아줬다며 △삼성전자 1012억1700만 원 △삼성디스플레이 228억5700만 원 △삼성전기 105억1100만 원 △삼성SDI 43억6900만 원 △삼성웰스토리 959억7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급식 거래가 웰스토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주장하는 웰스토리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절대적 규모만으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실제 급식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건비와 위탁 수수료 금액이 동결되기도 해 부당지원 의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이 경쟁 입찰을 통해 급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중소기업에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봤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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