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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배상하면 의료사고 면죄, 국민 생명·안전 위협"
19개 전국 경실련 "국민 재판 권리 침해...위헌적 특혜법 중단"

2024년 2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더팩트DB, 공동취재단
2024년 2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로 한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더팩트DB, 공동취재단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환자가 죽거나 중상해 피해를 입어도 의료인이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에 대한 국회 처리 중단을 22일 요구했다.

경실련은 "해당 개정안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한 법안인데 이대로 처리되면 환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고위험 직종과의 형평성 등 위헌적 내용으로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가의 필수의료 의사 양성과 배치라는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막연한 기대에 의지해 의료인 특혜법 추진을 강행하는 국회와 이재명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회는 국민과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위헌적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범죄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며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수사나 처벌을 요구할 길조차 막는 무서운 법안으로 진실을 밝힐 기회와 책임을 묻는 환자의 권리를 손해배상금과 맞바꿀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개정안이 보건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군인·소방관·경찰관 등 고위험 공익 업무자들은 이러한 면책 특권이 없다며 사람 생명과 관련있는 여러 직역 중 보건의료인에만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의 12대 중과실 외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는 점을 차용했는데, 교특법과 달리 사망과 중상해 사고도 기소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강조했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피해자 중상해 시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교특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교특법은 사망 피해는 애초 특례 대상이 아니다. 경실련은 "교특법 위헌 판결은 금전적 배상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무과실 입증으로 입증 책임을 전환해 피해자를 보호하나, 개정안은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입증의 짐까지 떠넘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에도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 형사기소 면책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필수의료 붕괴다. 과도한 사법리스크로 의료인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기에 수사와 기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리"라며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한 과도한 기소 건수는 정부 연구조사에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 원인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비급여를 통한 영리 의료 팽창, 이로 인한 배치 불균형이라며 "필수의료에 의료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증원과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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