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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예원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22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되자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이뤄진 '악의적 공천'이라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공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천 당시 정당 상황이나 지역적 특색, 정당의 자율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공천 신청자를 배제하고 다시 후보자를 압축한 게 당규나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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