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반침하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땅꺼짐 사고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약을 마련했다. 현행 도로담보 특약 상의 보상한도액 증액과 더불어 대인·대물 보상을 분리하도록 해 사망 피해 유가족 보상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광역지방자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는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하수도관의 40% 이상이 매설된 지 30년을 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땅꺼짐 사고도 연평균 150여건 발생했으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고와 같이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땅꺼짐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현행 보상체계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를 확인해 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한 결과 사망 피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한층 강화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이 우선이겠지만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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