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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도 정식심판 회부
윤 측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지정재판부가 각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어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국가가 특정 형사 재판의 구조를 설계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강화하거나, 재판을 여론의 장으로 전환해 법관의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시행됐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거쳐 형사재판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은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조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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