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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찬반 갈려…경찰 '세대차이'
10년 미만은 찬성, 이상은 반대 압도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 10명 중 7명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 10명 중 7명은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직·간접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경찰관의 경력에 따라 검찰 보완수사권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10년 미만은 대다수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10~20년 경력자는 반대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이 발간한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경찰관 105명 대상 조사 결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5.2%,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0.5%로 집계됐다.

다만 경력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찬반은 뚜렷하게 갈렸다.

'3년 미만' 집단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3년 이상~5년 미만' 79.3%, '5년 이상~10년 미만' 60.0%를 기록했다.

'10년 이상~15년 미만'은 30.0%, '15년 이상~20년 미만'은 33.3%에 그쳤다. 반면 '20년 이상'은 80.0%로 다시 높게 나타났다.

검·경 협력 개선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했다. 경찰관 105명 가운데 102명(97.1%)이 경·검 협력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구체적으로 '상호 협력·소통 환경 마련'(41.2%), '보완 수사, 재수사로 인한 핑퐁 현상'(39.2%), '협력 및 소통 의식 문화 '(15.7%), 등이 과제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논의가 이뤄지던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진행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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