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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맞아 '낭만 야장' 활기…주민 민원에 자치구는 골치
지자체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해야
전문가 "무조건적 불법보다 상생 필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사람들이 야장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날씨가 따뜻해지자 사람들이 야장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따뜻한 봄기운이 퍼지면서 서울 도심 골목마다 '야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종로와 을지로, 성북천 일대에는 식당 앞 테이블이 늘어서며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야장 맛집'이 SNS를 타고 확산되며 하나의 도시 문화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다만 낭만적인 풍경 뒤 보행 불편과 쓰레기, 소음, 화재 등 안전 우려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야장이 별도 허가 없이 운영되면서 자치구는 단속과 민원 대응에 골치를 썩고 있다.

야장은 음식점이 매장 밖 인도나 공터 등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옥외 영업을 하려면 지자체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옥외에서의 음식 조리는 여전히 제한된다. 가스버너를 이용해 고기를 굽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안전 문제로 금지된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암암리에 이뤄지기도 한다.

이에 서울 자치구들은 뚜렷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속을 강화해도 같은 자리에 다시 야장이 설치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북구, 성북천 일대 민원에 단속반 구성

성북구는 야장 관련 쓰레기 민원이 접수되면 무단투기 청결기동단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한다. 또 야장 영업 후 익일 오전까지 도로 위 테이블과 의자 등 영업 물품이 적치된 경우 도로법 제61조 1호에 따라 도로 무단 점용으로 단속한다.

구는 성북천 일대 음식점 야장 영업행위로 통행 주민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달 중 정기적인 야간 단속 외 주 1회 보건위생과 건설관리과 합동단속, 식품위생단속반을 구성해 주말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북구 관내 야장에 주 2회의 야간단속을 실시 중이며 영업주 대상 안내문을 배포해 자율정비 유도와 차량통행 불편, 보도·하천변·주차장 불법 점용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도 진행 중이다.

야장 운영 규정 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 주민, 성북천 상인회 집행부 면담 및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비· 개선 방안(보행로 최소 폭 확보 등)을 마련하고 있다.

종로구가 '상생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종로구
종로구가 '상생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종로구

◆중구·종로구, 조례 제정…주민과 상인 상생 모색

중구는 을지로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시 단계별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중구 관계자는 "일주일 평균 50건 안팎의 민원이 접수된다"며 "자율 개선을 유도하되 반복 위반 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 2023년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중구는 해당 조례를 통해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주민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 기준 및 안전관리 수치와 위생관리 수칙을 담았다.

종로구는 관리형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23년부터 '돈화문로11길 상생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상인과 방문객이 공존하는 도심형 모범 상권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대표 야시장 거리인 돈화문로 11길과 익선동 일대를 '상생거리'로 지정했다. 종로구는 조례를 개정해 도로점용 및 옥외 영업 허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공식 노상 영업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했다.

다만, 옥외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대신 통행방해와 무단 확장 영업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또 '안전관리단'을 운영해 인파 관리와 안전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강남구·용산구도 대책 강구…전문가 "맞춤형 관리 필요"

강남구는 옥외 영업신고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리에 나서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통해 야장 운영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미신고 업소는 행정지도 후 시정명령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민원 접수 시 점검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봄·가을철에는 하루 10건 내외의 옥외 영업 민원이 접수된다"며 "현장 확인 후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1차 계도를 진행한 뒤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속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맞춤형 관리와 '상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야장은 지역마다 여건과 특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을지로의 '힙지로'처럼 지역의 장소성과 결합해 하나의 문화로 발전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불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주민들과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며 "(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성해 나갈까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지역 주민들과 필요성,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통해 지역 명소 만들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제도화와 함께 강력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상인과 주민, 이용객 간 상생 협약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그만큼 이를 어길 경우 확실한 패널티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사전 계도와 함께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건전한 야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며 "해외 사례처럼 관리된 야외 영업 문화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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