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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새 위원장에 권순원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민주노총, 새 위원장 반발 퇴장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세종=박은평 기자
최저임금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제13대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선출했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회 심의를 주재할 새 위원장에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권 위원장은 노동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2019년부터 11·12·13대 공익위원으로 최저임금 심의를 해왔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는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정책을 자문했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위원장 선임을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은 공익위원 간사 역할을 하면서 독단적인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해 왔다"며 "편향된 행보를 보이는 인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은 최임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이 부위원장의 모두발언 후 권 신임 위원장의 선출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또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는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 업종별 구분 등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올해 처음으로 논의된다.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이지만 이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해 실제로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등을 내세워 두 자릿수 인상률을,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에는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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