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주민등록표 '세대원' 표기로 통일…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자녀·배우자 자녀' 구분 없앤다…외국인 성명 병기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뉴시스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을 개선하고 외국인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족관계 표기로 드러날 수 있었던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돼 재혼가정 등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단순화해 표기한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가 뒤에 기재되던 방식도 개선해, 세대주 직계가족과 동일한 순서로 올리도록 했다.

외국인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동일인 확인의 정확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정정·변경 신청을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민원 편의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작은 부분일지라도 국민께서 소외받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